과실상계는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게”가 아니라 “증거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NSW CTP에서 과실상계는 단순한 규정 용어가 아닙니다. 주간급여, 치료 승인, 이후 손해액 계산 전반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반박보다, 어디에서, 어떤 증거로 비율을 낮출지부터 정리하세요.
과실은 이분법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
과실상계의 핵심은 “과실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이유로, 어떤 실무 영향이 발생했는가”입니다. 통지문을 비율·사유·영향으로 분리해 기록하면 대응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동일한 20~30%라도 주간급여 지속 여부, 치료 결정, 소송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요. 먼저 “내 경우의 구체적 결과”를 고정하세요.
보험사 판단의 프레임을 읽는 방법
보험사는 보통 사고 당시의 진술, 현장 자료, 병원 기록을 묶어 비율을 세웁니다. 실무에서는 각각이 한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연결 고리가 없으면 그 조합이 약해집니다.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를 찾아내는 역설정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락이 많을수록 반박 여지는 생깁니다.
52주 기준의 실무적 변화
초기 구간과 52주 이후 구간의 기준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내부 재검토 요청에는 “52주 이후 어디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선제적으로 넣어야 실무가 끊기지 않습니다.
즉, “비율이 바뀌면 어느 조항의 지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문서 안에서 바로 보여주세요. 이것이 심사자의 판단 오해를 줄입니다.
일반법 보상액에 대한 연동
일반법 손해배상 대상이면 최종 금액은 과실상계로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율이 작아 보여도, 손해액이 큰 케이스에서는 최종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WPI, 치료 경과, 근로능력 논점과 같이 작성해 두면, 대면 협상이나 심사에서 “왜 내 사건은 추가 감액이 적정한지” 설명이 쉬워집니다.
유형별로 보는 주요 쟁점
- 안전띠 미착용: 법정 추정이 있더라도, 개별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음주 관련: 본인 인식 가능성(알고 있었는지, 피할 수 있었는지)이 판단의 축이 됩니다.
- 신호·운전 규칙 위반: “규칙 위반만으로 끝나는지, 실제 중상 악화 요인이 있는지”를 분리해 봅니다.
내부 재검토와 PIC, 순서를 고정해야 하는 이유
내부 재검토를 대충 보내는 순간, PIC로 갈수록 다시 정리해야 할 비용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사건 구조를 고정하면 재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검토는 PIC 대응의 예비 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심사 기준에 맞춘 최종 문서의 1차 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증거 우선순위: 연결성이 약한 증거는 탈락시키기
- 사고 기록: 경찰 보고서, 차량 손상, 사고 사진의 정합성.
- 의학적 인과: 치료기록과 부상 메커니즘이 일치하는지.
- 일관성: EMS/ER/GP 간 진술 변화를 확인해 취약점을 줄인다.
- 결정 연계: 결정문·요청서·추가 교신의 주장 포인트를 항목별로 묶는다.
실무에서 많이 지는 포인트
- 항목별 대응을 하지 않고 개괄 문장만 보내는 것.
- 후기로 들어온 진술을 너무 늦게 넣어 초기 기록과 충돌을 만드는 것.
- 비율만 다투고 치료/급여 결과를 생략하는 것.
- 기한을 넘겨 전략적 기회를 날리는 것.
14일 안에 마무리할 실무 체크
- 보험사 통지문의 과실 주장 항목을 문항별로 정리한다.
- 경찰 기록·현장 사진·차량 손상·부상부위의 시간축 정합성을 맞춘다.
- 사고 후 EMS, ER, GP 기록을 즉시 확보해 기계적/의학적 설명을 고정한다.
- 각 항목별로 반박 근거와 반대 증거를 직접 대응시킨다.
- 내부 재검토문 안에서 52주 후 급여, 치료 승인, 향후 분쟁 항목의 영향을 함께 적는다.
이 체크를 통해 첫 번째 내부 재검토 단계에서 다시 작성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실상계가 붙으면 의료비와 주간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 일반적으로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법정 기간 동안은 지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52주 이후에는 과실 비율과 기타 기준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항상 25~30%가 고정되나요?
- 고정된 수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 사진, 증거자료, 응급/초기 진료기록으로 실제로 손상 악화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가장 강한 증거는 어떤 유형인가요?
- 양이 아니라 정합성입니다. 보험사의 각 주장에 대해 경찰 기록, 목격 진술, 진료 기록, 사고 시간표를 1:1로 맞추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 내부 재검토가 기각되면 바로 PIC로 가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다만 내부 재검토 단계부터 PIC를 염두에 둔 형식(문항별 대응표, 증거 인덱스)으로 정리하면 이후 전환이 훨씬 수월합니다.
- 과실상계는 일반법 손해배상에도 반영되나요?
- 네. 일반법 청구가 있는 경우 최종 금액은 과실상계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어, 작은 비율도 최종 회수액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 보행자 과실이나 음주 관련 주장이 나왔을 때 어디부터 반박하나요?
- 먼저 과실의 근거가 된 구체적 사실을 쪼개고, 그 사실이 실제로 손해 결과를 키웠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총체적 부당함”보다 문장별 반박이 유리합니다.
- 치료 거부·근로능력 분쟁과 과실상계가 동시에 있으면?
- 병행이 현실적입니다. 과실상계·치료 거부·근로능력 각각을 별도로 묶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만 교차 정리해두면 협상/심리 효율이 높습니다.
- 증인만 있어도 승산이 충분한가요?
- 증인은 중요하지만, 증언이 현장 기록과 진료기록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힘이 약합니다. 일관된 증거 체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제시된 고정 비율(예: 25%)을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템플릿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고 메커니즘과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비율이 과장되었는지 검토하세요.
- 최종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 내부 재검토 후에도 다툼이 남으면 PIC가 최종적으로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는 지급 연장, 치료 승인, 손해배상 협상 전체에 직접 반영됩니다.
- 재검토 기한이 7일도 안 남았는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기한 보전을 위한 핵심 제출(다투는 비율, 핵심 사실, 현재 증거 색인)을 하고, 보고서는 날짜를 명시한 보충 제출로 추가하는 편이 권리 보전과 설득력에 모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