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서면심리
PIC가 회의 없이 서면자료만으로 CTP 분쟁을 결정할 수 있나요?
자료가 충분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제52조 제3항은 NSW 개인상해위원회(PIC)가 충분한 정보를 받은 경우 회의나 정식 심리 없이 사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지침 PIC2는 이를 “on the papers”, 즉 서면심리라고 부릅니다. 위원회는 쟁점과 증거가 완전한지, 추가 의견이나 구두증거가 필요한지, 신빙성 쟁점이 있는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서면으로 사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서면심리는 간단하거나 비공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신청서, 답변서, 증거와 의견서를 읽고 사실과 법률을 판단한 뒤 이유가 적힌 결정이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차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의나 구두심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기록이 완전한 사건에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사실관계가 크게 다투어지거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방식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어떤 사건이 서면심리에 적합한가요?
서면으로 특정할 수 있는 법률문제, 계산자료가 완전한 임금분쟁, 일관된 의료기록에 관한 제한된 쟁점처럼 사실과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답변서만 읽어도 양측의 입장과 구하는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 진술이 충돌하거나, 구두설명을 통해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거나, 전문의 의견이 전제사실에서 크게 갈리는 경우에는 구두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서면심리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거나 언어·장애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역이나 접근지원이 필요하면 서면심리 통지를 받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
서면심리 자료는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다투는 결정, 실제 쟁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구하는 결과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각 보험사 이유에 어떤 증거로 답하는지 페이지 번호와 함께 표시하고, 관련 없는 자료와 중복자료는 제외합니다.
경과표, 계산표, 의료보고서와 원자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증거에 없는 사실을 의견서에서 새로 만들거나, 링크만 제시하고 핵심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사건을 처음 보는 결정권자가 추가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서면 분량, 자료묶음 형식과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고, 그 자료가 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서면심리를 요청하거나 반대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서면심리가 적절한 이유 또는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진행방식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요청하려면 쟁점이 좁고 자료가 완전하며 구두증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적으십시오.
반대할 때에는 단순히 심리를 선호한다고 쓰기보다, 어떤 사실이나 신빙성 쟁점 때문에 구두설명이 필요한지, 서면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PIC2는 이의의 이유를 요구합니다.
전체 심리 대신 해결되지 않은 쟁점만 다루는 짧은 전화회의 등 비례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기록을 보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이의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PIC 서면심리 준비 순서
자료묶음만 읽어도 사건과 구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서면심리 통지를 확인합니다
결정할 쟁점, 담당자, 제출기한과 분량 제한을 읽습니다.
쟁점을 한정합니다
다투는 결정과 필요한 법적·사실상 질문을 짧게 적습니다.
증거를 이유와 연결합니다
각 보험사 이유에 답하는 문서와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의견서를 완결합니다
적용 법률, 사실, 구하는 결정과 반대주장을 한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필요한 이의를 이유와 함께 냅니다
구두절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신빙성·공정성 문제를 밝힙니다.
필요한 증거
서면심리 자료 체크리스트
결정권자가 추가질문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서면심리 통지와 현재 지시
- 보험사 결정과 필요한 내부심사 결과
- PIC 신청서와 답변서
- 쟁점과 구하는 결과 요약
- 핵심 사실 경과표
- 색인과 페이지 번호가 있는 증거묶음
- 계산표나 의료의견의 전제자료
- 제출기한과 송달 증빙
서면심리에서 흔한 실수
- 의견서만 길게 쓰고 실제 증거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보험사 결정의 각 이유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 증거묶음에 없는 웹링크나 자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 이유 없는 한 줄짜리 반대나 요청을 내지 마십시오.
- 서면심리가 비공식적이거나 결과가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한
통지서와 지시가 제출일정을 정합니다
모든 서면심리에 공통인 하나의 자료제출 기간은 없습니다.
- 위원회 통지서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기한을 따릅니다.
- 이의나 접근지원 요청은 가능한 한 일찍 냅니다.
- 추가자료는 규칙과 절차지침 PIC12의 허가요건을 확인합니다.
- 상담이나 보험사 협의가 위원회 제출기한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면심리는 간단한 검토인가요?
- 아닙니다. 구두절차 없이 서면자료로 본안을 결정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 제가 서면심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요청은 가능하지만 자료가 완전하고 구두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최종 방식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 서면심리에 반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증인 신빙성, 구두설명, 통역 또는 공정성 문제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서면결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PIC2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사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 서면심리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로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전 추가자료를 보낼 수 있나요?
-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시, 규칙 67C와 PIC12의 추가자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NSW CTP·PIC 안내
공식 자료
-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2: determination on the paper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3: document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MA7: claims dispute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16: self-represented litigants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 및 PIC procedural directions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 절차는 분쟁 유형, 개별 사건 통지서 및 Commission의 지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PIC 서면심리 검토
PIC가 서면심리로 사건을 결정하려 하나요?
통지서, 보험사 결정, 신청서·답변서와 증거목록을 보내주시면 쟁점과 자료의 완결성, 이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한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지 않고, Commission이 증거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특정 결과를 내릴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