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인과관계와 소득능력
직장을 그만두면 CTP 주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는 증거를 바꾸지만 법정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CTP 주간 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계속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는 여전히 사고 관련 손실, 사고 후 실제 소득, 사고 후 소득능력과 해당 급여기간을 평가합니다. 자료가 퇴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자발적 퇴사로 인과관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퇴사 전에 의료조언을 받고 시도한 업무와 조정을 기록하며 고용주 연락을 보관하고 별도 고용 자문을 고려하십시오.
사람들은 증상, 위험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업무, 직장 갈등, 이사, 돌봄책임, 더 나은 일자리 또는 사고와 무관한 이유가 섞여 퇴사합니다. CTP 자료는 이런 상황을 “퇴사”라는 한 단어로 뭉개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어떤 손실이 사고 부상 때문인지, 어떤 일을 할 능력이 남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3.18조는 취업, 복직과 고용소득 변경을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퇴사 후에는 다음 정기 재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종료일, 최종 급여와 새 직장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십시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퇴사 이유가 왜 중요한가요?
인증된 제한을 직장이 수용하지 못해 퇴사했다면 직무요건, 의료조언, 요청한 조정, 시도한 업무와 고용주 답변을 보여 줘야 합니다. 퇴사서에 “개인 사정”만 적혀 있으면 나중 인과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변 기록으로 실제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직장 갈등, 성과조치 또는 사고와 무관한 경력 선택 때문에 퇴사했다면 보험사는 그 임금손실이 사고 부상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부상이나 치료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기간의 주간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 페이지는 해로운 직장에 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용결정이 법정 계산의 일부가 될 때 당시 의료·직장 기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퇴사가 주간 급여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최종 급여기간 뒤 실제 소득은 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은 더 높은 사고 후 소득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9주 전에는 사고 전 고용에 대한 능력을 중심으로 보고, 제78주 이후에는 더 넓은 법정 요소로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고용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에는 통상임금, 미사용 휴가, 통지수당, 수수료, 정리해고금 또는 다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세부내역을 받으십시오. 은행입금 전체를 한 주의 임금이라고 생각하거나 휴가 정산액이 자동으로 PAWE를 바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기록이 뒷받침하는 반복된 수정근무 실패 뒤 퇴사했다면 실제 소득은 0이 됩니다. 고용주와 의료자료는 사고 관련 손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특정 시간의 능력을 여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퇴사 사실만 아니라 그 능력 계산을 다뤄야 합니다.
보험사가 급여를 중단하거나 줄이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가 인과관계, 실제 소득, 소득능력, 손실완화 의무 또는 다른 조항 중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밝힌 서면 결정을 요청하십시오. 최종 급여자료, 퇴사 연락, Certificate of Fitness와 시도한 업무·조정 증거를 모으십시오.
새 직장을 시작하면 즉시 임금률, 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지한 복직 시도가 자동으로 청구를 끝내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재계산과 환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간 급여액은 법정 merit review 절차로 재심할 수 있습니다. 해고, 불리한 조치, 휴가 또는 계약권리에 관한 별도 고용 분쟁은 다른 기한과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TP 재심이 고용법 권리까지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
퇴사 전후 증거를 보호하는 순서
급한 건강문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고용결정의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의료조언 받기
치료전문가가 실제 업무와 시간, 제한을 다루도록 합니다.
직장 선택지 기록하기
조정 요청, 업무 제안, 실패한 근무와 고용주 답변을 보관합니다.
실제 이유 정확히 남기기
진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모호한 기록만 남기지 않습니다.
최종 급여자료 제공하기
임금, 휴가, 통지수당과 기타 퇴직금액을 구분합니다.
보험사 결정에 대응하기
인과관계, 실제 소득 또는 능력 중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증거
퇴사와 CTP 증거 체크리스트
퇴사 이유와 남아 있는 근로능력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퇴사서와 고용주 수령확인.
- 퇴사 전후 받은 의료조언.
- 직무기술서, 업무 제안과 조정 요청.
- 복직계획과 시도한 근무 기록.
- 최종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세부내역.
- 해당 기간의 Certificate of Fitness.
- 구직 또는 새 고용 증거.
- 보험사의 급여액·능력 결정.
퇴사와 관련한 흔한 실수
- 퇴사가 주간 급여를 자동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임금이 0이면 소득능력도 자동으로 0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부상 때문에 퇴사하면서 실제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지 마십시오.
- 최종 급여나 새 직장을 숨기지 마십시오.
- 별도 고용법 권리에 CTP 자문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한
결정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퇴사일과 그 뒤 나온 모든 결정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 퇴사, 최종 급여와 새 직장을 보험사에 즉시 알리십시오.
- 중단, 감액 또는 능력결정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 보험사 결정의 내부 재심과 PIC 안내를 따르십시오.
- 고용권리나 해고도 문제라면 별도 자문을 긴급히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CTP 급여는 퇴사일에 바로 중단되나요?
-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증거에 법정 자격·계산규칙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의사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면요?
- 당시 조언을 보관하고 실제 직무요건을 다루게 하십시오. 보험사는 여전히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치료 근거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적합한 업무가 없어 퇴사할 수 있나요?
- 실무상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제한, 검토한 선택지와 고용주 답변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법 자문을 받으십시오.
- 미사용 휴가 정산액이 주간 소득인가요?
- 성격과 기간을 정확히 배분해야 합니다. 전체 은행입금을 한 주의 통상임금으로 보지 말고 급여 세부내역을 받으십시오.
- 더 낮은 임금의 새 직장을 시작하면요?
- 근무와 임금을 즉시 신고하십시오. 능력과 적용 조항에 따라 일부 소득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퇴사 후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나요?
- 과오지급 여부와 법적 근거에 달려 있습니다. 제3.20조는 복직·취업 또는 소득에 영향을 주는 고용 변경에 한정되므로 퇴사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3.43조는 더 넓은 과오지급 환급 조항입니다. 상환에 동의하기 전에 계산과 근거를 받으십시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current published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4: claims
- SIRA: CTP vocational support and recovery at work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및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고일, 급여 지급 기간, 보험사의 서면 결정과 현재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와 주간 급여
퇴사 후 보험사가 급여를 변경했나요?
퇴사기록, 최종 급여명세서, 의료자료와 보험사 결정을 보내 주십시오. 인과관계, 실제 소득과 능력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고용, 회계, 세무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주간 급여액이나 근로능력을 산정하지 않고, 재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한도 연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