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listing 날짜 변경
PIC conference, hearing 또는 medical assessment를 연기할 수 있나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adjournment는 자동이 아닙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즉시 연락해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내며 다른 당사자를 copy하십시오. Commission이 새 날짜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준비합니다. conference·hearing 요청은 Commission의 절차 통제와 current directions에 따릅니다. medical assessment는 별도로 PIC6가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이 검사일 전에 President에게 알리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 결석하면 dismissal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정 불편, 미완성 증거, 의학적 출석불능은 각각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adjournment”는 모든 날짜 변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PIC는 reschedule, direction 변경, venue 변경, allocation 보류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vent type, urgency, reason, prior changes, prejudice, 대체 arrangement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로그인하지 않거나 appointment를 그냥 놓치거나 보험사에만 이메일하지 마십시오. Commission이 바꾸기 전 원 notice가 유효합니다. 긴급하면 Pathway Portal 또는 notice의 Registry channel을 이용하고 수신을 확인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conference·hearing adjournment를 뒷받침하는 사정
listing, date, case number, event type을 특정합니다. 입원, 급성질환, 피할 수 없는 다른 proceeding, interpreter 문제, 늦은 essential evidence, instructions 확보 불가 등 구체적 장애를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없이 certificate, booking record, affidavit 등을 냅니다.
문제 발생일, 요청일, 이전 adjournment, 상대방 입장, 가능한 날짜를 밝힙니다. video, telephone, shorter conference, representative attendance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Commission이 fairness와 delay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PIC1은 당사자가 listing에 준비되고 출석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PIC10은 in-person, audio-visual, audio, combined hearing을 허용하고 Commission이 venue를 선택합니다. 연기보다 venue 변경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medical assessment 날짜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clinical examination은 lawyer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PIC6 paragraph 59는 이유를 막론하고 출석할 수 없다면 검사일 전에 President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medical·practical reason, 예상기간, 현실적 availability를 제시하고 Medical Assessor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PIC6는 reasonable excuse 없이 두 번 결석하면 PIC Act section 54(a) dismissal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진짜 응급상황 뒤 자동 dismissal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기통지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assessor availability와 Rule 108의 paper assessment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travel, language, disability, support arrangement가 문제라면 연기를 전제로 하지 말고 구체적 accommodation을 요청합니다. Commission은 interpreter와 assessment method를 정할 수 있고 support person에는 PIC6의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요청을 보낸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Pathway와 email을 계속 확인합니다. 새 direction 또는 listing notice가 나오지 않으면 준비하고 가능하면 출석합니다. 의료인, witnesses, representatives에는 Commission 확인 뒤 변경을 알립니다. 보험사 동의만으로 Commission listing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절되면 지정 electronic method로 출석, event 범위 축소, substitute representative, evidence application 분리, accessibility assistance를 검토합니다. 정중히 따르고 objection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요청 전에 예상치 못하게 놓쳤다면 Registry에 즉시 이유와 증거를 내고 부재 중 order·notice와 필요한 direction을 묻습니다. dismissal notice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
PIC 날짜 변경 요청 순서
증거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춘 요청을 냅니다.
listing notice를 읽습니다
event, attendance method, contact channel, current directions를 확인합니다.
PIC에 즉시 알립니다
Pathway 또는 Registry를 쓰고 모든 party를 copy하며 decision-maker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증거를 냅니다
문제 발생시점을 설명하고 비례적인 증거를 첨부합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냅니다
video, telephone, 시간 변경, interpreter, accessibility, 가능한 날짜를 다룹니다.
확인을 기다립니다
정식 변경 전까지 원 listing이 유효하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필요한 증거
adjournment 요청 체크리스트
Commission이 fairness, urgency, alternatives를 판단할 정보를 냅니다.
- PIC case number와 complete listing notice
- 문제 발생시점 chronology
- medical certificate, hospital record 등
- 관련된 fixed listing·booking proof
- 알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
- alternative dates와 attendance methods
- interpreter, disability, technology requirements
- 정확한 channel로 보낸 증명
adjournment에서 흔한 실수
- 요청만으로 listing이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Member·Medical Assessor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 증명 가능한 문제를 막연한 불편으로만 적지 마십시오.
- prior adjournment를 빼거나 상대방을 correspondence에서 제외하지 마십시오.
- additional-document rule 또는 statutory deadline을 우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기한
문제를 알게 되면 즉시 Commission에 알립니다
모든 listing change에 공통인 안전한 일수는 없습니다.
- medical assessment에 못 간다면 검사일 전에 President에게 알립니다.
- conference·hearing은 즉시 신청하고 개별 notice·direction을 따릅니다.
- Commission 확인 전 요청은 listing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예상치 못한 결석 후 Registry와 상대방에 지체 없이 연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doctor certificate가 있으면 반드시 연기되나요?
- 아닙니다. 중요한 증거지만 Commission이 판단하고 다른 attendance method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동의하면 PIC 날짜가 바뀌나요?
- 보험사 입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Commission이 listing change를 발행해야 합니다.
- 연기 대신 video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체 venue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며 PIC10의 방법 중 Commission이 선택합니다.
- 새 report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 관련성, 예상일, 받기 위한 노력을 설명합니다. Commission은 연기를 거절하거나 additional-documents 절차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Medical Assessor 사무실에 전화해도 되나요?
- 연락은 Commission을 통합니다. PIC6는 당사자의 assessor 직접 연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이미 appointment를 놓쳤다면요?
- Registry에 즉시 증거와 함께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묻습니다. dismissal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관련 NSW CTP·PIC 안내
공식 자료
-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1: conduct of parties during proceeding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6: medical assessment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10: hearings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 및 PIC procedural directions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 절차는 분쟁 유형, 개별 사건 통지서 및 Commission의 지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listing 지원
PIC conference, hearing, assessment 날짜를 바꿔야 하나요?
listing notice, reason, evidence, alternatives를 보내주시면 요청을 정리하고 본안 dispute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한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지 않고, Commission이 증거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특정 결과를 내릴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