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사망사고의 별도 절차
부상자가 합의 전에 사망하면 NSW CTP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소권은 유산을 위해 존속할 수 있지만 청구손실과 행동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Law Reform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44 section 2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 소권은 사망 후 일반적으로 유산을 위해 존속합니다. 그러나 청구가 같은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후 미래 소득능력 손실은 유산 청구에서 제외되고 사고가 사망원인이면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유산 법정대리인)를 선임하고 당사자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사망원인이면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1897에 따른 별도의 부양청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를 분리해 신속히 검토합니다.
먼저 사망이 사고 때문인지 무관한지 의학·공식자료로 확인합니다. 유산 손해항목, 장례비, 부양청구와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며 시기만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족 본인의 정신상해 청구와도 다릅니다. MAI Act section 3.34에 따라 부상자의 사망 후 기간에는 주간 법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유산을 위해 존속할 수 있는 권리
section 2는 제외사항을 빼고 기존 소권을 보존합니다. executor(유언집행인), administrator(유산관리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를 계속하며 보험사, PIC와 법원에 정식 통지합니다.
유산은 사망 후 기간의 소득능력·미래소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사망원인이면 survival action에서 본인의 고통, 신체·정신손해와 수명단축에도 추가 제한이 있고 장례비는 규정에 따라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양과 정신상해의 별도 청구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부양청구는 본인 청구를 가족에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위법한 사망의 근거와 금전·서비스 부양을 별도로 입증합니다.
가족·목격자가 인정되는 정신질환을 겪었다면 별도의 개인상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괴로움만을 자동 보상대상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사망 후 실무절차
사망원인을 추정하지 말고 보험사, 변호사와 진행 중 PIC·법원에 알리며 청구자료, 의료기록, 소득표와 합의제안을 보존합니다. 사망 전 수락하지 않은 제안이 변경된 법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 유언, executor,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일까지 손실을 재계산하고 별도 부양·정신상해 청구와 모든 기간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합의 전 사망 후 대응순서
기존 청구를 보존하고 권한 있는 대리인과 별도 권리를 확인합니다.
관계자에게 정식 통지하기
보험사와 PIC·법원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전체 자료 보존하기
결정, 증거, 제안, 계산과 의료기록을 보관합니다.
유산 권한 확인하기
유언, executor, probate 또는 administration을 확인합니다.
사망 인과관계 확인하기
의학·공식자료를 사용하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각 청구 분리하기
유산, 부양, 장례와 정신상해 절차를 구분합니다.
필요한 증거
유산과 청구 증거 목록
권한, 인과관계와 손실에 각각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망증명서와 사망원인 자료.
- 유언, executor, probate, letters of administration.
- 전체 CTP 법정 급여·손해배상 파일.
- PIC·법원 서류와 현행 directions.
- 사고상해와 사망 인과관계 의료자료.
- 사망일까지 소득·과거손실 자료.
- 관련 장례 청구서와 부양자료.
- 미수락 제안, release와 합의서신.
사망 후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청구가 자동 종료되거나 그대로 계속된다고 보지 마십시오.
- 유산 청구에 사망 후 미래소득을 넣지 마십시오.
- 의학자료 없이 사고가 사망원인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 유산, 부양과 정신상해 손실을 섞지 마십시오.
- 권한 없는 가족이 release에 서명하거나 지급을 지시하지 마십시오.
기한
여러 기간이 겹칠 수 있어 신속히 검토합니다
사고, 사망, 진행절차와 별도 소권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 진행 중 PIC·법원에 즉시 알리고 당사자변경·정지 지시를 따릅니다.
- 원 손해배상 청구기간과 지연문제는 존속청구에도 관련됩니다.
- 부양·정신상해 별도 청구에는 독자적인 기간분석이 있습니다.
- 보험사 연락만으로 유산권한을 대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망하면 CTP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 종료되나요?
- 아닙니다. 소권이 유산을 위해 존속할 수 있지만 청구항목과 권한자가 달라집니다.
- 유산이 사망 후 미래소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 section 2는 사망 후 기간의 소득능력·미래소득 손실을 제외합니다.
- 사고가 사망원인이면요?
- section 2 추가 제한과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별도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와 자격을 입증합니다.
- 가족이 바로 청구를 계속할 수 있나요?
- 정당한 권한을 받은 유산대리인만 행동할 수 있고 probate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MAI Act section 3.34에 따라 사망 후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정신상해가 유산청구인가요?
- 아닙니다. 인정되는 정신상해, 인과관계와 법정자격이 필요한 별도 청구입니다.
관련 NSW CTP 손해배상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Law Reform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44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189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lump-sum compensation (common law damages)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 및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정 급여와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NSW CTP 제도의 서로 다른 절차이며 결과는 사고일, 과실, 부상, 증거와 절차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산과 CTP 청구 검토
CTP 청구 해결 전에 부상자가 사망했나요?
기존 청구, 절차상태, 유산권한과 별도 부양·정신상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한과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 가족이 release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 재무, 세무, 회계 또는 상속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자격이나 합의금을 확정하지 않고, 기한을 만들거나 연장하지 않으며, 보험사,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 또는 법원이 청구나 손실 항목을 인정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