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평형기능 상해
교통사고 후 전정손상과 어지럼증: 기준상해, 증거와 WPI
어지럼증은 내이손상,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 뇌손상, 편두통, 목 부상, 약물 또는 심리요인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P 전정장해 평가는 입증된 진단과 객관적 전정기능 이상을 요구하며 “어지럽다”는 증상만으로 WPI 범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상해, 영구장해율(WPI),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고 사실, 의학 자료와 현행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와 진단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상해인가
가속·감속과 머리 회전
충돌이 내이 또는 중추 평형계를 자극해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뇌진탕, 편두통, 목 부상, 약물 영향과 겹칠 수 있습니다.
측두골·머리 충격
골절, 내이 손상,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은 이비인후과 또는 전정검사로 확인합니다.
오토바이·보행자 낙상
직접 머리 충격으로 뇌, 시각, 전정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은 주된 원인과 객관적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BPPV)
- 미로진탕 또는 일측·양측 전정기능저하
- 측두골 골절 또는 내이손상
- 중추 뇌손상으로 인한 평형장애
주요 증상과 기능 영향
- 머리 회전·뒤척임 때 회전감
- 어두운 곳·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휘청거림
- 메스꺼움, 동요시, 움직임 과민
- 운전, 승차 또는 높은 곳 활동 곤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증상
새로운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힘 저하, 발음 이상, 복시, 심한 두통, 기립불능, 갑작스러운 청력저하 또는 실신이 있으면 중추·귀 질환을 긴급히 배제해야 합니다.
의학적 증거
평가에서 중요한 검사 소견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의 증거는 사고 현장과 최초 진료기록에서 시작해 전문 진찰, 영상·심리검사, 치료반응과 일상기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상·비정상을 막론하고 영상 한 건, 진단명 하나 또는 증상 목록만으로 모든 CTP 쟁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검사 또는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 |
|---|---|---|
| 객관적 전정·안구운동검사 | Dix-Hallpike, 안진, video head impulse, 온도안진, VEMP 또는 평형검사로 병변과 지속기능을 확인합니다. | 주관적 어지럼증, 단발성 휘청거림 또는 하나의 정상·비정상 검사만으로 인과관계와 영구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 응급실·GP·전문의 신경진찰 | 의식, 기억, 언어, 감각, 근력, 반사, 평형, 뇌신경과 시간 경과 변화를 기록합니다. | 나중의 정상 진찰 하나로 사고 직후 의식·기억 변화를 재구성하거나 상해를 단독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CT·MRI·신경심리·전기생리 검사 | 필요에 따라 구조, 인지검사 타당도, 신경 위치 또는 전정기능을 확인합니다. | 결과가 사고기전과 임상소견에 맞아야 하며 검사명에서 WPI를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기준상해
기준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전정계 손상은 일반 근육·인대 손상이 아니어서 non-threshold 분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진단 없는 “어지럼증” 또는 목 연부조직 손상·심리증상만으로 설명되는 어지럼증은 non-threshold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평가
NSW CTP에서 WPI를 평가하는 방법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의 기준상해 분류와 WPI는 별도 판단입니다. 영구장해는 상태가 충분히 안정된 뒤 자격 있는 평가자가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의 지정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는 Motor Accident Guidelines v10.1 clauses 6.177-6.188, especially 6.187-6.188; AMA4 Chapter 9 section 9.2a only as modified by Part 6.입니다.
| 평가 방법 | 근거 | 적용되는 경우 | 주의점 |
|---|---|---|---|
| Part 6 수정 전정기능 범주 | Motor Accident Guidelines v10.1 clauses 6.177-6.188, especially 6.187-6.188; AMA4 Chapter 9 section 9.2a only as modified by Part 6. | clauses 6.189–6.200과 해당 AMA4 방법에 따라 객관적 전정기능과 실제 활동제한으로 범주를 선택합니다. | 증상 강도만으로 등급을 정할 수 없고 같은 평형손실을 뇌신경·뇌손상 범주와 중복 계산할 수 없습니다. |
| 신경계 기능 평가 | Motor Accident Guidelines clauses 6.156–6.200 and AMA4 Chapter 4 as modified | 실제 손상기능에 따라 중추, 신경근, 말초신경, 뇌신경 또는 전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 증상을 바로 백분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두통·통증은 일반적으로 해당 계통에 포함하며 AMA4 Pain chapter를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
| 인과관계·안정성·기존 장해 | Motor Accident Guidelines clauses 6.19–6.24 | 현재 기능장애가 사고로 생겼는지, 충분히 영구적이고 안정됐는지, 입증된 기존 장해를 공제할지 판단합니다. | 기존 병력, 영상 변화 또는 진단명만으로 자동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절 운동범위와 기능 제한의 실제 생활 영향
- 뒤척임, 몸 굽힘, 빠른 머리 회전
- 상점, 교통, 화면이 많은 환경
- 운전, 대중교통, 도로횡단
- 어두운 곳, 고르지 않은 지면, 계단 보행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는 항목
- 같은 뇌·신경 기능손실을 여러 방법으로 중복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중추평가의 인지, 행동, 언어와 의식은 Part 6 조합규칙에 따릅니다
- 통증·두통에 대해 AMA4 Chapter 15를 별도로 더할 수 없습니다
0% 또는 평가 가능한 WPI가 없을 수 있는 경우
-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이 회복되어 반복 가능하고 안정된 평가 대상 영구 기능장애가 남지 않은 경우
- 증상 또는 진단명만 있고 적용 방법에 필요한 임상·기능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시적 반응, 기존 상태 또는 사고와 무관한 원인이 소견을 더 잘 설명하는 경우
확인된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에 일관된 전문진단, 사고 인과관계와 안정된 객관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초기 기록, 후속 검사, 치료와 일상기능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 평가보고서가 올바른 Part 6 방법을 항목별로 적용하고 기존 장해와 중복을 설명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보통 부족한 자료
- “어지럽다”는 증상만
- 체위검사 한 번 양성만
- 증상과 객관 전정결과 불일치
- 편두통, 약물, 목, 심리요인을 무시하는 것
구체적인 검토 사례
증상은 지속되지만 객관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지속기간만으로 영구 WPI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자료, 진단근거, 치료와 반복 가능한 기능검사를 보완해야 합니다.
진단과 장기 기능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전문의가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을 확인하고 사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올바른 Part 6 방법으로 안정된 기능장애를 기록해야 평가자가 해당 범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단명에서 고정 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 준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구급차, 응급실과 최초 GP 기록
- 사고 전 관련 신경·정신과 병력
- 보험사 결정서, IME 보고서와 PIC 자료
- 치료, 약물, 재활, 근로와 일상기능 경과표
- 응급실·사고 직후 어지럼증 기록
- 이비인후과·신경이과 진단
- 완전한 전정, 청력, 안구운동검사
- 전정재활과 실제 평형기능 자료
보험사 결정서를 받은 뒤의 다음 단계
먼저 결정서가 치료, 기준상해, WPI, 근로능력 또는 손해배상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분쟁을 하나의 일반적인 이메일에 섞지 말고 각 이유에 맞는 증거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정 이유 확인
결정일, 내부 재검토 안내, 보험사가 사용한 진단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의학 자료 보완
주치의나 전문의가 인과관계, 객관적 소견, 치료와 잔존 기능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3
절차 기한 보호
내부 재검토나 PIC 절차를 일찍 확인하고 치료가 계속된다고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해 분류 또는 WPI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사 결정서, 주요 영상 또는 전문의 보고서와 사고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증상만으로 보상액을 추정하지 않고 먼저 쟁점과 부족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CTP 청구 무료 검토 요청자료를 보내 초기 검토 받기
자주 묻는 질문
-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은 항상 기준상해가 아닌 상해인가요?
- 아닙니다. 현행 Act, Regulation, Guidelines에 따른 입증된 진단과 사고 인과관계로 분류합니다. 증상명, 통증 강도 또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전정손상과 어지럼증이 있으면 반드시 WPI가 있나요?
- 아닙니다. WPI에는 영구적이고 안정된 평가 가능한 기능장애와 Part 6 지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진단과 WPI는 별도 문제입니다.
- 영상이 정상이면 청구가 부정되나요?
-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뇌진탕, 일부 신경 또는 정신 상해는 일반 영상이 정상일 수 있지만 신뢰할 진단, 시간경과와 기능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진단 또는 인과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서면 이유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내부재검토, 쟁점에 맞춘 전문의 자료 또는 적절한 PIC 의료분쟁절차를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한은 결정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체 WPI와 정신 WPI를 합산해 10%를 넘길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현행 NSW CTP는 신체와 정신장해를 별도로 다루며 non-economic loss의 greater-than-10% 요건을 위해 합산할 수 없습니다.
내용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상해, 영구장해율(WPI),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고 사실, 의학 자료와 현행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