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얼굴 상해
교통사고 후 치아 손상: NSW CTP 증거와 WPI
충격으로 치관·치근 파절, 탈구, 탈락, 치조골 손상 또는 치수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수복한 치아 수는 WPI 평가법이 아닙니다. 수복 후에도 남는 씹기·삼키기·악안면 기능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상해, 영구장해율(WPI),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고 사실, 의학 자료와 현행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와 진단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상해인가
에어백·운전대·차량 내부 충격
얼굴의 직접 충격으로 치아 손상, 골절, 치아, 관절, 신경 또는 연부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 낙상
얼굴이 노면에 닿아 열상, 골절, 치아파절, 씹기 제한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
차량 접촉과 낙상으로 여러 머리·얼굴 상해가 생겨 구조와 기능을 별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치관·치근 파절, 치아 탈구·탈락
- 치조골 또는 턱뼈 골절
- 치수 괴사, 감염, 근관치료
- 임플란트, 브리지, 의치 또는 교합 변화
주요 증상과 기능 영향
- 씹을 때 통증, 온도 민감, 치아 흔들림
- 단단한 음식 섭취 곤란 또는 한쪽 씹기
- 교합, 발음, 구강 위생의 어려움
- 반복 감염 또는 수복 실패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증상
완전 탈락 치아, 지속 출혈, 턱뼈 골절 징후, 삼킴·호흡 곤란 또는 심한 감염은 즉시 치과·악안면 처치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증거
평가에서 중요한 검사 소견
치아 손상은 통증, 증상 또는 영상 한 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기진단, 사고 인과관계, 전문검사, 수술·치료, 객관적 기능검사와 현재 일상제한을 하나의 증거 경과로 연결합니다.
| 검사 또는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 |
|---|---|---|
| 치과 및 교합검사 | 각 손상 치아, 치근, 치조골, 치수, 교합, 수복 상태와 실제 저작 능력을 기록합니다. | 치과 비용, 치아 수 또는 X-ray 이상만으로 WPI를 직접 환산할 수 없습니다. |
| 구강악안면·치과 진찰과 영상 | 골절, 치아, 교합, TMJ, 개구, 저작, 신경과 흉터를 기록합니다. | 외관사진·통증만으로 모든 기능이나 WPI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 수술, 치과모형, 경과사진 | 복원과정, 안정결과, 교합변화, 영구 외관·기능을 보여 줍니다. | 치료비·수술횟수는 고정 장해율이 아닙니다. |
기준상해
기준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가
잇몸·구강 연부조직 손상만 있는 경우 기준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치조골 구조 손상이나 턱뼈 골절은 non-threshold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사고 인과성과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구장해 평가
NSW CTP에서 WPI를 평가하는 방법
치아 손상의 기준상해 분류와 WPI는 별도입니다. 상태가 충분히 안정된 뒤 손상장기·계통에 대해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가 채택한 AMA4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근거는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 clauses 6.194-6.198; AMA4 Chapter 9 mastication and deglutition, including Table 6 (page 231).입니다.
| 평가 방법 | 근거 | 적용되는 경우 | 주의점 |
|---|---|---|---|
| 저작·연하 기능 평가법 |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 clauses 6.194-6.198; AMA4 Chapter 9 mastication and deglutition, including Table 6 (page 231). | 사고로 영구적인 씹기·삼키기 기능 이상이 남은 경우 clauses 6.194–6.198 및 AMA4 Chapter 9 Table 6을 적용합니다. | 결손·수복 치아에 자동 고정 WPI는 없으며 같은 턱뼈·TMJ 기능과 중복 평가할 수 없습니다. |
| 사고 인과관계·안정성·기존 장해 | Motor Accident Guidelines clauses 6.19–6.24 | 사고로 생긴 영구기능, 치료 후 안정성, 입증된 기존장해 공제를 판단합니다. | 기존 병력, 나이 또는 일반 퇴행만으로 이유 없이 자동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절 운동범위와 기능 제한의 실제 생활 영향
- 씹기와 음식 선택
- 말하기, 양치, 구강 위생
- 장기 수복과 치과 방문
- 통증·감염 시 업무와 수면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는 항목
- 같은 증상·장기기능을 여러 표로 중복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여러 독립 장기에 평가 가능 장해가 있을 때만 Part 6 조합규칙을 적용합니다
- 통증은 보통 해당 장기·계통에 포함하며 AMA4 Chapter 15를 별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0% 또는 평가 가능한 WPI가 없을 수 있는 경우
- 치아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적용방법이 요구하는 영구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증상, 영상명 또는 수술력만 있고 안정된 객관적 기능손실이 없는 경우
- Guidelines상 평가불가 또는 사고 인과관계 근거가 없는 경우
확인된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치아 손상에 일관된 전문진단, 객관검사, 안정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
- 수술·장기손상 후 정확한 표로 평가 가능한 기능영향이 남은 경우
- 사고 전후 자료로 기존 상태와 사고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보통 부족한 자료
- 치과 비용만 있는 경우
- 기능검사 없는 치아 사진
- 치료 중인 임시 상태
- 치아마다 임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
구체적인 검토 사례
영상상 치유됐지만 증상이 남는 경우
치아 손상 증상만으로 WPI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용방법이 요구하는 객관 기능손실과 그 손실의 영구성·사고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중대한 치료 후 안정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전문의가 치아 손상, 사고 인과관계, 객관검사와 현재 기능을 연결하면 해당 Part 6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술 자체에는 고정 비율이 없습니다.
자료 준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응급실, 최초 GP 기록
- 사고 전 관련 장기·질환·검사자료
- 보험사 결정, IME, PIC 자료
- 치료, 약물, 수술, 재활과 실제기능 경과
- 사고 전후 치과 기록과 X-ray
- 치아별 진단, 치료, 예후
- 교합, 저작, 연하 기능기록
- 악안면 수술과 최종 수복계획
보험사 결정서를 받은 뒤의 다음 단계
먼저 결정서가 치료, 기준상해, WPI, 근로능력 또는 손해배상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분쟁을 하나의 일반적인 이메일에 섞지 말고 각 이유에 맞는 증거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정 이유 확인
결정일, 내부 재검토 안내, 보험사가 사용한 진단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의학 자료 보완
주치의나 전문의가 인과관계, 객관적 소견, 치료와 잔존 기능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3
절차 기한 보호
내부 재검토나 PIC 절차를 일찍 확인하고 치료가 계속된다고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해 분류 또는 WPI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사 결정서, 주요 영상 또는 전문의 보고서와 사고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증상만으로 보상액을 추정하지 않고 먼저 쟁점과 부족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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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치아 손상은 항상 기준상해가 아닌 상해인가요?
- 아닙니다. 입증된 구조·장기 상해로 분류하며 증상강도나 치료횟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 치아 손상의 WPI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상태 안정 후 자격 있는 평가자가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의 장기·계통별 방법을 사용해 인과관계, 기존장해와 중복을 처리합니다.
- 수술·입원으로 WPI가 자동 증가하나요?
- 아닙니다. 중요한 증거지만 치료 후 남은 영구 기능장애와 적용표로 정합니다.
- 통증을 별도 WPI로 더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CTP Guidelines는 AMA4 Pain chapter를 채택하지 않고 통증은 관련 신체계통에 포함합니다.
- 보험사가 진단·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서면 이유와 근거를 받은 뒤 내부재검토, 쟁점에 맞춘 전문자료 또는 적절한 PIC 의료분쟁절차를 검토합니다.
내용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상해, 영구장해율(WPI),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고 사실, 의학 자료와 현행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