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일과 법정 기한
Personal Injury Commission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일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의 법적 근거가 권한을 결정합니다
PIC는 Rules, Commission order 또는 direction이 정한 일부 날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ule 69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이 정한 모든 기한을 늘리는 일반 권한이 아닙니다. Rule 133A는 section 7.15 merit review panel 신청과 section 7.26 medical review panel 신청 등 열거된 review application에 별도 연장절차를 둡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MAI Act review의 기준은 special circumstances가 기간 증가를 정당화하는지입니다. 늦은 원 merit-review application은 Guidelines 7.35의 별도 dispensation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extension of time”은 PIC direction 이행기간, listing adjournment, late additional evidence, late original merit review, late review panel application처럼 서로 다른 요청에 쓰입니다. 하나의 공통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놓쳤거나 다가오는 날짜와 그 근거를 특정하고, 증거로 지연을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substantive application을 함께 내고, prejudice와 본안 쟁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법률상담 요청이나 SIRA complaint는 시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Rule 69는 어떤 날짜를 연장할 수 있나요?
Rule 69는 Rules에 시간이 따로 없을 때 appropriate decision-maker가 기간을 정하고, PIC Rules가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을 정한 decision 또는 order를 낸 Commission도 그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절차 이행에서 흔히 문제됩니다.
submissions, indexed bundle 또는 다른 단계의 Commission-set date가 예입니다. 가능하면 만료 전에 추가로 필요한 기간, 이유, 이미 한 일, listing에 미치는 영향을 적습니다. 요청을 보냈다고 현재 날짜가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Commission이 결정해야 합니다.
Rule 69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MAI Act의 모든 statutory time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Act가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 증가를 허용하는 특정 조항 또는 별도 statutory dispensation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motor accident review에 Rule 133A를 쓰나요?
Rule 133A는 MAI Act section 7.15 merit review review와 section 7.26 medical assessment review를 열거합니다. 법정기간 후 신청하려면 extension application과 해당 review application을 approved form으로 동시에 내고 충분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현행 규칙은 special circumstances가 review period 증가를 정당화한다고 decision-maker가 만족할 때 order를 허용합니다. 자동 grace period가 아닙니다. certificate 수령일, 행동을 막은 사정, 알게 된 뒤의 diligence, proposed grounds, prejudice를 설명합니다.
review panel application을 original medical assessment, original merit review, claims assessment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시작 조항이 달라 잘못된 연장 mechanism에 내면 결함을 고치지 못하고 시간만 잃을 수 있습니다.
늦은 original merit review나 다른 PIC application은요?
Guidelines 7.34는 merit-review application의 보통 28일을 정합니다. 7.35는 기한을 면제하는 것이 Act의 목적을 가장 잘 촉진한다고 merit reviewer가 판단하면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전체 지연을 설명하고 즉시 행동하며 본안도 다뤄야 하고 dispensation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insurer decision 관련 medical assessment는 internal-review outcome, 거절 또는 overdue date 후 Rules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니다. miscellaneous assessment와 damages process에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는 기간이나 PIC extension 대신 late-claim explanation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확실하더라도 조사를 늦추지 말고 정확한 stream을 확인해 냅니다. decision, envelope·email, internal-review record, health events, advice를 구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말보다 정확한 chronology가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
extension 또는 dispensation 준비
막연한 사유보다 날짜의 법적 근거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한 기한을 특정합니다
기간을 정한 provision, decision, direction, order를 기록합니다.
올바른 권한을 선택합니다
Rule 69, Rule 133A, Guidelines 7.35와 다른 statutory provision을 구분합니다.
지연 전체를 설명합니다
날짜별 chronology와 발견 뒤 행동을 포함한 증거를 냅니다.
필요한 본안 신청을 냅니다
Rule 133A라면 extension과 substantive review application을 함께 냅니다.
그동안 계속 따릅니다
요청이 existing direction이나 listing을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거
기한 연장 증거 체크리스트
모든 중요한 기간을 설명하는 chronology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 또는 PIC decision과 receipt proof
- 기간을 정한 rule, statutory section, direction, order
- 행동불능·중단을 설명하는 medical certificate 등
- 자료·조언·portal access를 구한 email
- 일별 또는 주별 delay chronology
- proposed substantive grounds와 증거
- prejudice와 관리방법 설명
- 필요한 approved extension form
extension에서 흔한 실수
- Rule 69가 모든 statutory deadline을 연장한다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 Rule 133A의 열거 범위 밖 application에 쓰지 마십시오.
- extension 결정 전 substantive application 준비를 멈추지 마십시오.
- 처음 놓친 날만 설명하고 이후 지연을 비워 두지 마십시오.
- lawyer, SIRA, insurer 연락으로 시간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한
가능하면 날짜가 오기 전에 행동합니다
일찍 요청할수록 Commission이 실무적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Commission-set date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 Rule 133A는 extension과 relevant review application을 함께 요구합니다.
- 보통 merit-review application period는 Guidelines 7.34에 있습니다.
- late request는 authorised decision-maker가 허용하기 전까지 미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PIC가 3개월 benefits claim 기간을 연장하나요?
- 일반 Rule 69 요청으로는 아닙니다. late benefits claim은 MAI Act claim provisions와 필요한 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을 따릅니다.
- submissions direction 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 Rules 또는 Commission이 정한 절차기간이면 Rule 6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필요한 기간과 영향을 설명합니다.
- Rule 133A application이 무엇인가요?
- MAI Act sections 7.15와 7.26 등 열거된 late review application에 쓰며 본안 review와 함께 냅니다.
- special circumstances가 무엇인가요?
- 자동 checklist가 아닙니다. 이유, 기간, diligence, grounds, prejudice를 개별 증거로 다룹니다.
- 아프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질병이 행동능력에 미친 영향을 medical evidence로 보이고 나머지 기간도 설명합니다.
- 보험사가 동의하면 PIC 기한이 늘어나나요?
- 동의는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만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식 direction 또는 decision이 필요합니다.
관련 NSW CTP·PIC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current published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Procedural Direction PIC7: medical reviews and corrections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 및 PIC procedural directions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 절차는 분쟁 유형, 개별 사건 통지서 및 Commission의 지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PIC 기한 검토
PIC 또는 보험사 기한이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나요?
decision, receipt date, direction, chronology를 보내주시면 기간의 근거와 가능한 신청·설명을 확인합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한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지 않고, Commission이 증거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특정 결과를 내릴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