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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CTP Claim
NSW CTP

보육과 부양가족 가사서비스

자동차 사고 부상 때문에 생긴 보육비를 CTP가 지급하나요?

일반 보육비가 자동으로 CTP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자 본인에 대한 treatment and care와 자녀의 일반 보육비는 다릅니다. 사고 전에 본인이 부양가족에게 제공하던 가사서비스를 부상 때문에 못 하게 되고 대신 유급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제3.26조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비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취업 보육, 사고 전부터 있던 보육, 무급 가족지원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은 중요하지만 청구 분류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attendant care, 부양가족 대상 domestic services, weekly payments에 따른 소득보전, common law damages는 각기 다른 제도와 증거가 적용됩니다.

제3.26조는 사고 전 본인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부양가족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지, 필요가 일정한 시간과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보육비를 단순 치료비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어린이집 invoice라도 사고 전 통상 지출인지, 부상 때문에 새로 생긴 대체 서비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사고 전후 육아분담, 의료 제한, 보육 invoice를 비교한 NSW CTP 자료.
보육비 명칭보다 사고 전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와 사고 후 법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먼저 어떤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본인의 목욕, 옷입기, 식사, 이동 지원은 attendant care 문제입니다. 자녀 식사, 등하교, 감독처럼 본인이 사고 전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체하면 제3.26조 domestic services가 될 수 있습니다. “childcare”라는 명칭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에도 일하기 위한 통상 보육이나 사고 전부터 지급하던 같은 비용은 부상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시간, 업무, 제공자, 비용을 비교합니다.

common law damages에서 가족 돌봄이나 미래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statutory benefits와 별도 자격·증거가 필요합니다. 급여 거절이 손해배상에서의 회수 가능성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3.26조의 주요 조건

사고 전 본인이 부양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고 부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음을 보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나이 또는 신체·정신 능력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해야 합니다.

법에는 필요가 주 6시간 이상, 연속 6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기간 불편이나 불규칙한 babysitting 비용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에는 제3.26조의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 도움 시간을 유급 invoice로 바꾸지 말고 누가 무엇을 유급·무급으로 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요청과 거절 후 대응

사고 전 육아분담, 사고 후 못 하게 된 작업, 자녀의 나이·필요, 기간, 제공자, 실제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의료자료에는 진단뿐 아니라 구체적인 육아작업을 왜 할 수 없는지 적습니다.

보험사가 “childcare is not covered”라고만 하면 본인 돌봄, 부양가족 domestic services, weekly payments 중 무엇인지, 어느 법정 조건을 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성·인과, 비용, 법정 자격은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통지의 internal review·PIC 안내를 읽고 일반 complaint만 하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

보육·부양가족 서비스를 설명하는 순서

사고 전후를 구체적인 작업 단위로 비교합니다.

  1. 사고 전 역할을 기록합니다

    등하교, 식사, 목욕, 감독 등 본인이 하던 시간을 적습니다.

  2. 부상으로 인한 변화를 보입니다

    의료 제한과 못 하게 된 작업을 연결합니다.

  3. 부양가족 필요를 보입니다

    나이, 능력, 다른 보호자, 필요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4. 유급과 무급을 나눕니다

    invoice가 있는 서비스와 가족 무급 도움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5. 서면 결정을 받습니다

    적용 조항과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명시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증거

보육·가사서비스 증거

통상 비용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필요한 대체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 사고 전 육아·가사 분담표.
  • 자녀·부양가족 나이와 필요.
  • 본인의 의료 제한 자료.
  • 사고 후 필요한 작업과 주당 시간.
  • 필요 기간에 관한 의료 전망.
  • 보육자·서비스업체 항목별 invoice.
  • 유급·무급 지원 기록.
  • 보험사 결정과 법적 이유.

흔한 실수

  • 모든 보육비를 치료비로 청구합니다.
  • 사고 전 통상 보육과 추가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제3.26조의 시간·기간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무급 가족 도움을 유급 서비스로 적습니다.
  • weekly payments나 damages와 같은 청구라고 봅니다.

기한

변화가 생긴 때부터 기록합니다

나중에 기억만으로 재구성하지 말고 실제 비용과 필요를 계속 남깁니다.

  • 지원 시작일, 빈도, 제공자, 지급일을 기록합니다.
  • 기간 조건은 예상도 포함하므로 의료 전망을 일찍 받습니다.
  • 추가 invoice를 기다리다 거절 통지 심사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damages의 시효·절차는 statutory benefits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고로 생긴 추가비용과 법정 조건을 보여야 하며 통상 비용은 자동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무급으로 돌본 시간은 지급되나요?
제3.26조에는 사고 후 무급 서비스 제한이 있습니다. damages의 가족 돌봄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 6시간 미만이면 아무것도 청구 못 하나요?
이 조항의 특정 급여에는 시간·기간 조건이 있지만 본인 돌봄, weekly payments, damages 등 다른 쟁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녀 등하교 택시비는요?
목적, 사고 전 역할, 대체 필요성, 비용, 적용 분류를 봅니다.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의료자료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진단뿐 아니라 운전, 들기, 감독, 조리 등 구체적 육아작업을 못 하는 이유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PIC에서 다툴 수 있나요?
쟁점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성, 비용, 법정 자격 중 무엇이 거절됐는지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위 현행 법령, SIRA 가이드라인 및 CTP Care 공식 자료가 이 페이지의 근거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고일, 요청 내용, 임상 자료, 보험사 또는 CTP Care의 서면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서비스 검토

사고 후 보육·가사 비용이 거절됐나요?

사고 전 역할, 의료자료, 지원시간, invoice, 결정서로 올바른 급여 분류와 제3.26조 쟁점을 확인합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자동차 사고 보상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또는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치료 승인, 비용 환급, 계속 지원, 심사 결과 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면서 개별 조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