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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CTP 유가족 보상: 슬픔을 입증 가능한 손해로 구조화하기

This page explains how NSW CTP compensation to relatives claims should separate dependency, funeral expenses, domestic services, nervous shock, liability and PIC review evidence. 유가족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 구조의 불명확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손해·가사노동 손실·과실 쟁점을 분리하면 보험사 협상과 PIC 단계에서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9. 이 페이지는 NSW CTP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개인별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거 지도: family, dependency, funeral expenses, nervous shock 를 분리하기

This section explains why each family-loss category needs its own evidence bundle.

보험사와 PIC 문서에서는 family, relatives, funeral expenses, dependency, nervous shock, evidence 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한국어 설명을 쓰더라도 영어 원문 용어를 남겨 두고, 장례비·부양손해·가사서비스·정신손해·책임분쟁을 각각 별도 evidence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NSW CTP 유가족 보상에서 family dependency, funeral expenses, nervous shock, liability evidence 를 분리해 정리하는 증거 지도.
유가족 보상은 부양손해, 장례비, 가사·돌봄 손실, 정신적 손해와 책임자료를 분리할수록 검토가 쉬워집니다.

바로 답하면

This section gives the short answer: relatives compensation is not just a funeral-expense claim.

NSW CTP 유가족 보상(Compensation to Relatives)은 장례비 청구와 다릅니다.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1897 (NSW) 틀에서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친족이 실제 경제적 의존이나 가사·돌봄 지원 상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지원에 의존했는지, 그 지원이 어느 기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책임·negligence(과실) 또는 contributory negligence(과실상계) 쟁점이 보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계좌흐름·가계지출·자녀 양육상황·가사노동 기여·보험사 책임판단 이유를 한 파일로 묶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내부 재검토와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 경로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시작할 때 먼저 정할 것

This section identifies the first practical decisions before family statements and financial records are collected.

  • 대상자를 법적 친족관계와 실제 부양관계로 함께 정리합니다.
  • 한 청구 안에서 모든 적격 유가족의 손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장례비·부양손해·정신손해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합니다.
  • 가족 내 자료 제출 창구를 1개로 통일해 진술 불일치를 줄입니다.

부양손해 산정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

This section lists the financial records that usually matter when dependency is disputed.

  • 급여명세, PAYG, 세금신고, superannuation(연금) 자료, 계좌, 주거비, 교육비 등 가계 흐름을 보여주는 문서.
  • 자녀 연령·진학계획·건강사정 등 의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사정.
  • 자영업·변동소득의 경우 BAS, 손익자료, 주요 계약, 연도별 편차 설명과 보정 근거.
  • 망인이 본인에게 사용했을 금액과 가족에게 실제로 제공했을 금액을 구분한 dependency percentage(부양비율) 설명.

"원래 많이 도와줬다"는 서술만으로는 약합니다. 숫자와 기간이 추적되는 형태로 재구성해야 평가가 올라갑니다.

가사·돌봄 기여 손실은 별도 항목으로 다뤄야 합니다

This section explains why unpaid domestic services and care should be quantified separately.

가사, 육아, 이동지원, 병원동행, 행정업무 같은 무급노동은 장기 손실 평가에서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업무 내용·빈도·대체수단·실제 추가비용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식사 준비, 주택 유지, 가족 행정업무를 각각 주당 빈도와 대체 서비스 비용으로 정리하면 추상적인 가족 진술보다 검토하기 쉽습니다.

과실분쟁이 있는 사건에서 선행할 조치

This section explains what to do before accepting an insurer's contributory negligence reduction.

  • 보험사의 책임판단 이유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 경찰자료·사고도면·목격진술의 불일치를 조기 점검합니다.
  • 감액 논리가 약하면 내부 재검토를 통해 기록을 남깁니다.

보험사가 자주 문제 삼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기

This section lists common insurer objections and the evidence that should answer them.

  • 실제 부양비율이 불명확한 상태로 제출하지 말고, 계좌흐름과 지출분담으로 입증합니다.
  • 가사·돌봄 기여를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빈도·시간·대체비용까지 수치화합니다.
  • 사망 전후 가계지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월 단위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협상 전에 만드는 1페이지 쟁점 지도

This section explains how to build a concise issue map before negotiation, internal review or PIC.

실무에서는 긴 의견서보다, 심사자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1페이지 요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최소한 ①누가 무엇에 의존했는지 ②금액 산정 근거자료 ③보험사 쟁점과 반박자료 ④미수집 자료와 제출예정일을 한 장에 배치하세요.

이 지도가 있으면 내부 재검토와 PIC 단계 모두에서 쟁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평가 합의를 피하기 위한 최종 점검

This section gives final checks before a family accepts a settlement figure.

  • 교육비·주거비·의료 관련 장기비용이 의존기간에 맞게 반영됐는지.
  • 자영업·변동소득의 변동폭이 평균화 근거와 함께 설명되는지.
  • 과실상계 비율이 사고자료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공식 경로를 먼저 대조하세요

This section anchors the claim pathway to official NSW legislation, SIRA and PIC sources.

This source note uses research from official NSW agencies,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1897,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the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framework and NSW Personal Injury Commission dispute pathways. Practical relatives-claim evidence markers: 24 hours, 48 hours, 72 hours, 7 days, 14 days, 21 days, 28 days, 30 days,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 years and 3 years. 가족 손실 사건은 CTP 사망청구, 유가족 부양손해,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 PIC 절차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안내문이나 결정서를 받으면 SIRA의 motor accident claim 안내, Motor Accident Guidelines, PIC 공개 절차와 맞춰 보되, 이 자료들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vidence timingPractical useWhat not to assume
30 minutes to 2 hoursWrite down who was told about the death claim, funeral expense contact and insurer reference.This is an evidence habit, not a legal deadline.
24 hours to 72 hoursSave police event details, hospital contact, witness names, insurer letters and family decision notes.Do not accept liability or contributory negligence percentages without documents.
7 days to 28 daysBuild separate dependency, funeral expenses, domestic services and nervous shock evidence folders.Do not merge family grief evidence with financial dependency evidence.
3 months to 12 monthsReview tax, PAYG, bank, rent, mortgage, school and care records before negotiation.A 10%, 25% or 50% reduction should be checked against the accident evidence before settlement.

부양손해 계산은 총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Dependency percentage와 기간을 분리합니다

This section explains why dependency calculations should show structure, not only a final number.

유가족 보상에서 가장 약해지기 쉬운 부분은 “얼마를 잃었다”는 결론만 있고, 그 금액이 어떻게 family 생활비와 dependency 로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망인의 사고 전 소득, 개인 소비, 실제 가족 지원, 주거비, 교육비, 돌봄비, superannuation 손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변동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평균보다 세금신고, BAS, 계좌흐름, 주요 계약, 반복 지출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relatives 별로 누가 무엇에 의존했는지, 그 의존이 어느 기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contributory negligence 가 있으면 감액 전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분리해 두세요.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각 의존자의 손실 근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 가계지출과 개인지출을 구분해 insurer 가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 책임 또는 과실상계가 문제라면 경찰자료와 보험사 이유서를 같은 파일에 둡니다.

가사·돌봄 손실과 nervous shock 는 같은 사고에서 나오더라도 별도 증거입니다

Domestic services와 psychiatric injury를 따로 표시합니다

This section separates domestic services evidence from psychiatric injury or nervous shock evidence.

망인이 담당하던 육아, 통학, 요리, 청소, 집수리, 부모 돌봄, 가족 행정업무는 domestic services 손실로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줬다”는 진술보다, 어떤 일을 주 몇 회 했는지, 사고 후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외부 서비스를 쓰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nervous shock 또는 family psychiatric injury 는 별도의 진단과 치료 evidence 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fatal accident 에서 funeral expenses, dependency, domestic services, nervous shock, common law damages 가 함께 등장할 수 있지만, 각 claim head 를 분리해야 SIRA 자료, Internal Review, Personal Injury Commission 단계에서 검토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진술, 장례비, 부양손해를 구분합니다

This section answers common questions about relatives compensation, dependency, negligence and family statements.

유가족 보상은 장례비 청구와 같은 절차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초기 실비 정산 성격이 강하고, 유가족 보상은 장기 부양손해와 가사노동 손실을 별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의존 정도, 기간, 가계 기여 구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망인 과실을 주장하면 답이 없나요?
아닙니다. 과실상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면 감액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자료와 사고 정황을 문서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진술이 서로 다를 때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부양관계·가계분담·가사노동 기여 3가지만 공통 양식으로 다시 맞추고, 각 문장에 날짜와 근거자료를 붙이세요. 문장을 늘리는 것보다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단계

This section links the relatives claim to related death claim, nervous shock, internal review and PIC pages.